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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 아이코드 - 영카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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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하는 방법을 아이코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웹연동으로 사용하는것중 요즘 영카트쇼핑몰에서 sms 발송을 아이코드를 통해서 하고있는대요.

 

http://www.icodekorea.com/ 

 

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단에 노란동전같은 GO 를 눌러서 이동할수있습니다.

 

 

 

발신번호 사전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대요.

여기서 일반전화는 ARS 로 휴대폰은 휴대폰인증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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