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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
Stdio
2015. 2. 26. 12:4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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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법령 :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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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
※ 법령에 근거한 수신거부 도입 및 광고성 메시지 전송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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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메시지 전송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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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위반시리스크 |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 |
3천만원 이하의과태료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8시)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금지 적용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처리결과 통지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광고)'나 '무료회신번호' 표기 불필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확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시 명시사항 - 전송자명칭/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 의사 표시방법 ○수신자 의사표시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수신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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