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실거고 예외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인지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가이드만 보면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 가이드 작성일 : 2015년 9월 17일/ KISA 사이버사기대응팀 1. 문자 발송번호 사전 등록 예외 신청서는 사설문자장비 이용자를 고객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