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발신번호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웹 발신번호 제한 (4/16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웹 발신번호 제한 (4/16 시행) ■ 시행일 : 4/16(목) ■ 시행 근거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발신번호 입력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예시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1544-0000 (O) 0000 (X)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02-111-1111 (O) 031-111-1111 (O) 111-1111 (X)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 불가 1544-0001(O) 1544-0001-001 (X) 030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030-0000-00001(O) 030-0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