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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사라지다. 효력발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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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언제 부터일까?

간통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건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서 처벌 규정이 나와있다. 따라서 고조선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간 처벌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왔다.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相姦者)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고,(동법 제265조)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제령 11호 의용 형법(일본 구 형법)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동법 제183조)

 

근래에 들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대 2015년 2월 26일 2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간통죄 처벌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럼 오늘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국회는 지난해 5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난 다음날’로 소급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재법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현행 헌재법 제47조에 따라 간통죄 위헌의 효력은 헌재가 직전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부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간통죄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은 2008년 10월30일이다.

따라서 이튿날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만 이날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반향을 가져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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