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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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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단,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실거고 예외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인지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가이드만 보면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 가이드


작성일 : 2015년 9월 17일/ KISA 사이버사기대응팀


1. 문자 발송번호 사전 등록 예외 신청서는 사설문자장비 이용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문자사업자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받습니다. 문자사업자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문자발송에 이용하는 유선 전화번호(직원 핸드폰 번호 제외)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ksy@kisa.or.kr


2.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서는 전파관리소에 특수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인터넷발송문자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3. 문자사업자는 사설문자장비 이용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작 이력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발신번호 변작 이력이 있는 이용자(고객)은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사전 등록 예외 신청서에 이용자 전화번호 대역란에는 고객이 문자발신용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전 등록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추후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확인서를 KISA를 통해 갱신하셔야 합니다.

6.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이용자가 스팸 발신자로 포함되면, 해당 문자사업자에 통보하여 예외 대상에서 취소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사업자는 해당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7.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는 신청서 제출 이전에 전화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최종 확인결과를 보내드립니다.

8.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문자사업자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취합하셔서 아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numbers@kisa.or.kr

9. 사전 등록 예외 신청은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자 발송을 하는 경우 신청 비대상이며, 사설문자장비를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0.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확인서 발급 후 추가되는 발신번호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하지 않고 발송 가능하십니다. 단, 예외 확인서 갱신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된 번호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몇 문자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곤 하실겁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문자나라,아이코드등...

 

문자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신번호 등록을 받고있습니다.

http://www.munjanara.co.kr/_support/certify.htm

 

 

 

 

 

아직 10월이 되진 않았지만 SMS 서비스를 이용중인 분께서는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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