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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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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장기간 미사용 회원을 휴면 회원으로 전환한다는 메일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 2015년 8월 18일 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 1년이다. 따라서 2014년 8월 18일 이후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가 해당됩니다. 

 

필요한 조치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1년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서버를 따로 두어 물리적으로 분리조치 하시거나, 혹은 서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정보와 따로 두어 논리적으로 분리시키셔서 이용실적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자발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는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합니다.

 

파기 혹은 분리조치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의 소관과인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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