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장기간 미사용 회원을 휴면 회원으로 전환한다는 메일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 2015년 8월 18일 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 1년이다. 따라서 2014년 8월 18일 이후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가 해당됩니다. 필요한 조치란 "정보통신서비스.. 더보기 이전 1 다음